한창, 상폐 개선기간 부여받아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5.20 16:34:13
입력 : 2025.05.20 16:34:1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회 한창이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올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한창은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여기에 대해 한창은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한창은 올 4월 7일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창은 경영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창이 741억원에 한주케미칼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당초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대부분 해소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2023년 12월에 한창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60억원에 한주케미칼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주요 사유가 됐다.
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올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한창은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여기에 대해 한창은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한창은 올 4월 7일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창은 경영개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창이 741억원에 한주케미칼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당초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대부분 해소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2023년 12월에 한창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560억원에 한주케미칼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주요 사유가 됐다.
이동우 한창 대표는 “한창은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도 대부분 해소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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