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회수출 거점 우려에…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강화 법안 나왔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5.20 15:29:30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발의
외투 안보심의 규정 명확화


중국 광저우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이를 우회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를 시행령에 뒀지만 아예 법안에 근거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뒀다.

또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산업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와 관련된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생산시설을 짓고 한국을 우회 수출로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통로로 한국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8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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