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상속세 ‘유산취득세법’ 개편 국무회의 통과...결국 이번 정권선 불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5.20 14:05:48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부담 완화 기대”
“투표함 한 치 빈틈 없이“…공정선거 관리 주문도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총상속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은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법제화하는 절차로, 과세 기준을 사망자(피상속인)에서 상속인 개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별 유산 취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를 도입했다.

상속공제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는 폐지하고, 상속인에게 각각 개별 공제를 부여한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 기간 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과세의 초점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맞추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도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40일간)를 이미 마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개편안 발표 직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확대 중심의 개편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두고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개편안에서 제외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대행은 회의에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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