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손절수순에…MG새마을금고 “상표권 계약 해지추진”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5.15 13:30:27
입력 : 2025.05.15 13:30:27
늦어도 올해 말에 상표권 계약 종료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는 영향없어”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는 영향없어”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의 상표권을 놓고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계약이전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말까지로 MG브랜드 명칭 사용은 늦어도 올해 종료된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새마을금고와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그린손보는 이때 사명을 MG손보로 바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