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정년연장' "임금체계 수술부터"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5.15 17:56:16 I 수정 : 2025.05.15 18:03:06
KDI·한은 공동심포지엄
이창용 "과도한 연공성 완화"
조동철 "퇴직 후 재고용해야"
일률적 정년연장에 신중론




◆ 불붙은 정년연장 ◆



노년층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연공서열을 벗어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된 후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선 취약계층과 청년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공동 주관한 '초고령 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정년에 다다른 고령 인력을 일단 퇴직시킨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도 고용 제도를 다변화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노동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65세까지 계속고용을 기업에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노력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새로 65세 이상으로 접어드는 고령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자산이 많고 노동 역량도 높다고 분석됐다. 조 원장은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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