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리 입찰 나눠먹기한 20개 건축사무소, 과징금 237억원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29 14:32:44
입력 : 2025.04.29 14:32:44
3년간 92건서 담합…총 계약금액 5567억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체 20곳이 총 5567억원에 달하는 공공입찰 물량에 대한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혐의로 20개 건축사무소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등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공공건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2023년 1월 발주한 총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2019년 LH가 건설감리 용역 입찰 6건을 공고하자 케이디·토문·목양·아이티엠 4개사는 입찰 4건을 1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중 입찰 3건에서는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했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5개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입찰에서는 45건의 담합이 실행됐다.
일부 업체들은 2022년까지 개별적으로 28건의 입찰에서 담합 합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LH 발주 용역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아파트의 시공에 대한 감리 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따라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됐으리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사무소의 법인과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됐다. 이후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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