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부점장급까지 책임 확대 적용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5.04.29 13:42:36
입력 : 2025.04.29 13:42:36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 대폭 확대,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한다.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은 자산관리, 기업금융(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있으며 각 비즈니스 조직의 요소요소에 파견되어 활동한다. 회사는 준법감시관리자들이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안관의 단순 파견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 부서(리스크관리와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최종 재확인했다. 아울러 현업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사항과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와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며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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