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준 먹는샘물 품질 인증제도 도입…규제도 합리화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4.24 15:14:13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계획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 나서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적인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먹는샘물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추진계획을 구성했다.

우선 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먹는샘물이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했다.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먹는샘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샘물)와 제품수(먹는샘물) 기준을 각각 운영해왔다. 다만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돼있어 과도한 규제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위해서는 샘물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한다.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한다. 통계는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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