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목재관세 대응 놓친 정부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못해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4.20 17:39:50 I 수정 : 2025.04.20 19:53:27
입력 : 2025.04.20 17:39:50 I 수정 : 2025.04.20 19:53:27
산업부·산림청은 책임공방만
정부가 미국의 목재 관세 부과 예고에도 미국 측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 간 떠넘기기로 국내 목재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상무부의 수입 목재 관세 부과 관련 조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 목재를 원료로 가공한 뒤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가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다른 주요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산업부와 산림청이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목재 수출과 관련된 소관 부처인 산림청이 일차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산림청은 미국 상무부 측 요청과 관련해 산업부의 안내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목재와 목탄의 대미 수출액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유경 기자]
정부가 미국의 목재 관세 부과 예고에도 미국 측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 간 떠넘기기로 국내 목재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상무부의 수입 목재 관세 부과 관련 조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 목재를 원료로 가공한 뒤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가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다른 주요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산업부와 산림청이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목재 수출과 관련된 소관 부처인 산림청이 일차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산림청은 미국 상무부 측 요청과 관련해 산업부의 안내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목재와 목탄의 대미 수출액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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