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금융사고 발생 땐 ‘소비자보호 실태’ 조기평가
입력 : 2025.04.11 14:53:56
항목 줄이고 거버넌스·약자 강조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사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주기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란 금감원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졌다. 이에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다음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도 개선했다. 전체 항목은 금융사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재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된다.
대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관련한 평가 항목의 가중치는 23.4%에서 26.0%로 상향하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우수 회사와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 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의 평가에서 기존 고령자·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노력 평가 대상을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
한편,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이달 중 전 금융업권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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