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선글라스 분실 보상 안되고, 파손 카메라는 되네”…어떤 이유길래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5.03 08:13:05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보 가입여부 확인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
실제 손해액만 보상돼
간접손해 보상대상 아냐

휴대품 손해 특약 보험
파손 보장 분실은 불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 박모 씨는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분실하고, 카메라가 파손되자 보험사에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관련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분실한 선글라스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반면 파손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수리비 지급(자기부담금 제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송모 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입고 일정을 취소한 후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둔 터라,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며 여행자보험에서는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 일부 의료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 김모 씨는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연착돼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사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진 = 연합뉴스]


여행자보험 가입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당국은 여행자보험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에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보상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업체 이용료 등의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항 라운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역시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가령, 식음료비와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지만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특히,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 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분실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품을 도난 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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