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DB하이텍 사외이사 취업승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홈앤쇼핑 법률고문 취업 승인퇴직자 취업 심사 103건 공개…경찰, 로펌행 등 6명 불승인·3명 제한
홍국기
입력 : 2025.04.04 12:00:00
입력 : 2025.04.04 12:00:00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DB하이텍 사외이사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홈앤쇼핑 법률고문으로 취업을 승인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역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247일 동안 재임했다.
조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서울고검장이 됐고, 2021년 1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감사원장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현수 전 장관은 대창스틸 사외이사로, 감사원 출신으로 2019년 감사원 감사위원에 오른 유희상 전 위원은 뮤직카우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6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율촌, 광장 등의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 등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 윤리위는 법무법인 대륜과 화우의 변호사로 각각 취업하려던 경찰 경위 2명과 로엘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검찰 6급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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