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강연? 보험 영업입니다”...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02 12:01:00
육아 전문가 등 내세워 주부 유인
종신보험·단체가입 강조해 현혹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아들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EBS 강사, 개그맨, 성교육 강사….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연예인·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는 업체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상품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브리핑 영업’으로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이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영업은 주로 업체가 육아 관련 SNS, 인터넷에 연예인·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며 시작된다. 이후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세지를 발송해 후원사의 홍보시간이 포함된 강연이 진행된다고 안내한다.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 및 미성년자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사전 경품행사 이후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이때 상품구조가 간단하여 설명이 용이한 종신보험을 소개하며,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 성격’(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율)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하기도 한다. 이후 별도 장소에서 보험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며 단체로 유리한 조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상품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하여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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