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시장상황 감안해 만류”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5.04.02 09:04:43
입력 : 2025.04.02 09:04:43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
헌재 선고·美관세 등 금융변수 많아
사의 표명에도 당분간 원장직 유지
헌재 선고·美관세 등 금융변수 많아
사의 표명에도 당분간 원장직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거취에 대해 “(사의 표명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2일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의 표명을 했다는 상황을 전한 것이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에 물러날 뜻을 전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와 미국 상호관세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변수가 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일단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이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된다고 만류했다”며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감안하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4일 (헌재 선고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을 표명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윤 대통령께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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