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60% 이상이 '소각 부주의'…강원도 "불법소각 엄중 처벌"

5년간 297건·연평균 59건…부주의로 산불 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이재현

입력 : 2025.03.30 08:20:00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식목일·한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강원도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2022년 삼척 산불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는 총 297건의 산불이 났다.

매년 평균 59.4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산불 원인 중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했다.

불법 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이고 약 3천8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9건에 4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발화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도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지원단은 물론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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