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계 이사선임 안건에 연속 '반대표'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3.14 17:53:18 I 수정 : 2025.03.14 20:07:43
삼성전자 전영현 후보 지적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
조현준 효성重 후보도 반대




삼성전자가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추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했다.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용에 따르면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전영현 부회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표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반대 사유로 "전영현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전 부회장을 한종희 대표이사와 함께 '투톱 체제' 공동대표로 내정했다. 전 부회장이 현재 미등기임원인 만큼 주총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돼야 추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의 반대로 전 부회장의 이사회 진입과 이후 대표이사 선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7%가량이라 안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더 우세하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도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허은녕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허은녕 후보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해 반대 표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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