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한테 다 주고 싶지, 근데”...재산 몰아줬다가는 세금 쏟아져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3.14 20:07:04 I 수정 : 2025.03.14 20:37:47
입력 : 2025.03.14 20:07:04 I 수정 : 2025.03.14 20:37:47
유산취득세 도입때 분석
법정비율 상속 때 부담 최소
與野 배우자 상속세폐지 논의
최대 공제한도 쟁점될 듯
법정비율 상속 때 부담 최소
與野 배우자 상속세폐지 논의
최대 공제한도 쟁점될 듯

14일 매일경제가 배남수 세무법인 이담 세무사에 의뢰해 유산 3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법정상속분대로 유산을 나눌 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왔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의 유산 상속 비율은 1.5대1이다. 3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비율대로 나눠받으면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씩 물려받게 된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면 자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15억원이 돼 상속세는 4억4000만원 나온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15억원 전액 공제받아 낼 세금이 0원이다. 자녀 2명은 각각 9000만원씩 내면 돼 총 상속세는 1억8000만원이 돼 지금보다 60%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배우자가 35억원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 자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제외하면 지금은 내야 할 세금이 4억4000만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자녀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낼 세금이 없다. 배우자는 35억원 중 15억원만 공제받아 과표가 20억원이 돼 상속세 6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보다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2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보장 한도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묶어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 공제 한도가 사라져 상속세는 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때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면 모든 상속이 배우자에게 집중돼 부의 세대 간 이전이 막힐 수 있어 세법 전문가들은 적절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남수 세무사는 “배우자 상속세가 완전 폐지되면 당장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상속이 늘어나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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