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 증권사·카드사 중간에 끼인 이유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입력 : 2025.03.14 16:30:55
입력 : 2025.03.14 16:30:55
사전 모의 의혹에…“카드사, 채권 발행 관여 어려워”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로 ‘홈플러스 매입채무 유동화구조’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은 채권 변제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입게 됐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쉽게 말해 홈플러스는 거래처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고,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잘게 쪼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형태로 판매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물품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고 이때 증권사를 통해 ABSTB 약 4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은 카드대금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령할 권리를 기초로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내야 할 카드대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채권 변제가 중단돼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상거래채권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과 같은 거래에 사용된 채권으로 변제 우선순위가 높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물품구입을 위해 우리에게 팔았던 상거래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홈플러스의 고의성 부도행각’을 주장하며 중간 중간 대금 납입 및 지급의 경유처인 카드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와 카드사 간의 사전 모의가 있었단 의혹을 제시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채권을 알선 및 중개한 것은 증권사로, 전단채 발행·판매 등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증권가 및 학계에서도 카드사는 이번 사태 피해 변제 관련해 직접적으로 엮였다고 보기 어렵단 제언이 나온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상환권은 유동화됐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는 홈플러스와 유동화채권 투자자간에 성립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는 대금 거래 구조상 중간에 끼인 입장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중간에 어떤 금융사가 관여돼있다 하더라도 결국 해결의 키와 사건 발발의 본질은 홈플러스에게 있단 본질을 흐려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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