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DS투자 센터장 “상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연내 달성 가능성 커”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3.14 11:18:34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료=DS투자증권]


DS투자증권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연내 개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14일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개정 통과,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차기 대선 공약에 상법 개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25년에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전날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의 반발 속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후 재상장, LS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복상장 발표 등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한 사례로 꼽았다.

김 센터장은 “LS는 자금을 자본 시장에서 구하겠다며 정작 자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상장을 추진했다”며 “LG화학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로 소유권을 침탈당했지만 현재 주가를 보면 아직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분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성장 동력 확보 및 자원 배분”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우려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저물었다”며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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