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아파트 사고 법카로 수십억 카드깡…“공익재단 맞아?”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입력 : 2025.03.11 07:18:46
입력 : 2025.03.11 07:18:46
국세청 공익법인 324곳 탈세 적발

공익법인이 기업·재단 사주의 탈세·횡령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324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공익법인에서 모두 250억원의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학교·유치원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들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출연금을 설립 목적에 맞게 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적 유용,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한 우회 증여 등 법 위반이 적지 않다.
모 대기업그룹 산하 A공익법인은 계열 건설사가 준공한 아파트 주민 시설에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지원했다. 사주가 속한 동창회가 개최한 행사에 수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돼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뒤에도 그룹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B공익법인은 재단 소유 고가 승용차를 학교 총장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기부금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를 서류상 재단 소속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C공익법인 이사장은 수십억 원어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할인 판매해 현금화한 뒤 이를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
재단을 통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 D공익법인은 출연자의 기부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출연자와 가족에게 무상 임대했다. 사실상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중간에 끼고 아파트 매매 행위를 한 것이다.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이를 임대 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관련 수익은 공익 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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