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5억 빼돌린 다세대주택 임대인,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공매 절차로 피해 회복 예상"
김선형
입력 : 2025.02.08 07:01:00
입력 : 2025.02.08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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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공매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에게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sunhy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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