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3일새 ‘한국판 슈드’ 259억원 매도…해외 펀드 이중과세 영향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입력 : 2025.02.07 16:07:41
월배당으로 인기 누리던 美배당다우존스
이중과세 논란에 개인들 팔아치워


올해 새롭게 적용된 세법으로 연금계좌에 해외펀드를 담은 투자자들이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흘 새 ‘한국판 슈드(SCHD)’ 상장지수펀드(ETF)를 259원어치 판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6일 개인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189억9000만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은 SOL미국배당다우존스는 62억1000만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도 10억4000만원어치 팔아치웠다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 32억4000만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유일하게 순매수 규모가 플러스(양수)를 기록했다.

국내 상장된 이 ETF 4종은 미국의 ‘슈와브 US 디비던드 에퀴티(SCHD)’ ETF를 본뜬 상품이다.

월배당형 상품으로 매월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우량주를 담고 있어 주가 방어력이 뛰어나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SOL미국배당다우존스 규모는 총 66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해외 투자형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들은 3거래일 만에 ‘한국판 슈드’ ETF를 25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존에는 미국 주식형 ETF의 분배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한국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한해서는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형태로 지급됐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수령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3.3~5.5% 내는 형태였다.

하지만 원천징수 후 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연금계좌의 최종 배당소득은 줄어들게 됐다.

연금 계좌를 활용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효과가 사라지면서 개인들이 빠르게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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