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하느라 은퇴자금까지 탈탈”…노후 빈곤 한국, 이 나라는 다르다는데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2.06 20:07:12
호주 청년층 주거 문제에
까다로운 인출 조건 도입

韓, 인출 금액·횟수 제한없어


호주 노인들이 골드코스트 외곽의 강가에서 산책과 담소를 즐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 주거 문제가 심각해진 호주는 2017년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일부 인출해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FHSS·First Home Super Saver)를 도입했다.

한국의 주택 구입용 퇴직연금 중도 인출과 유사한 제도다. 요건만 갖추면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노후 자금이 주택 구입에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인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애덤 호킨스 호주 재무부 차관보는 “FHSS는 연간 최대 1만5000호주달러(약 1458만원), 누적액으로는 최대 5만호주달러(약 4529만원)까지로 인출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한 액수만 인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에 나선다는 것만 입증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을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는 것과 상반된다.

FHSS는 상한액을 정한 것 외에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인출을 허용하고, 주택 매입 직후 실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도 인출은 실거주 요건이 없으며,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여러 차례 인출이 가능해 최근 주택 구매 중도 인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1조5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8382억원에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도 인출 대상인 DC·IRP 퇴직연금의 2023년도 적립금은 175조1928억원이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된 자금이 전체 적립금의 0.87% 수준이었다. 호주 퇴직연금의 FHSS 인출액은 2024년 2억5520만호주달러로 전체 적립액 4조1000억호주달러의 약 0.006%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호주 대비 100배 이상 미래 노후 자금을 미리 끌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

[이승환 기자]


여타 연금 선진국들도 과도한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발달해 있다. 미국은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것에 더해 10%의 세율이 페널티로 적용된다. 영국은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조기 수령을 억제한다.

이두원 호주 시드니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도를 정비해두지 않는다면 향후 부동산이 상승장에 돌입했을 때 노후 자금이 주택시장에 급격히 쏠릴 수 있다”며 “이제 막 본격 성장기에 돌입한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드니·캔버라 = 문재용 기자 / 서울 = 정유정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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