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자동차부품 위탁업체에 부실 계약서 발급으로 시정명령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02 14:06:10
입력 : 2025.02.02 14:06:10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기재 안 해
KG모빌리티(KGM)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실한 계약서를 발급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KGM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GM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KGM은 기본계약서에 서면발급 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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