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76개로…녹두·생강·참깨 추가
농식품부, 신품종·재배 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사과 탄저병,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신선미
입력 : 2025.02.02 11:00:02
입력 : 2025.02.02 11:00:02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76개로 3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신품종과 새롭게 도입되는 재배 기술도 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작년 호우와 폭염, 가뭄 등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 24만5천146명에게 보험금 1조171억원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두와 생강, 참깨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해 보험 대상 품목을 73개에서 76개로 늘렸다.
또 참다래 골드윈 같은 신품종과 사과 다축 재배 등 새로 보급되는 재배 기술, 작형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보험 품목은 55개에서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등을 추가해 64개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시설 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을 마련했다.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을 보상하는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작년 9개에서 올해 15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또 방재시설 설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과, 배 농가에서 방상팬,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식이다.
또 배추 농가의 경우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종의 경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사과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을 추가해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사과 탄저병은 2023년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원인의 하나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판매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고도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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