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 효력정지를" SMC "영풍주식 취득 적법·정당"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1.31 17:56:41 I 수정 : 2025.01.31 19:28:03
입력 : 2025.01.31 17:56:41 I 수정 : 2025.01.31 19:28:03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리고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이에 더해 이날 영풍은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설립한 SMC에 기습적으로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SMC 측은 "상호주 형성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적법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SMC는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법인인 만큼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 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MC 측은 SMC가 호주의 회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주장했다.
[오대석 기자]
이에 더해 이날 영풍은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설립한 SMC에 기습적으로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SMC 측은 "상호주 형성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적법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SMC는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법인인 만큼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 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MC 측은 SMC가 호주의 회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주장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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