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위스키 밀수한 의사·교수·CEO 덜미...관세청, 41억원 추징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8.05 15:06:59
35회 직구 초고가 위스키 118병 들여온 교수
기업대표·의사까지 10명, 총 5435병 밀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계자들이 압수된 밀수입 고가 위스키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유명 대학 교수 A씨는 35회에 걸쳐 위스키 118병(4500만원 상당)을 구매하며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약 4000만원을 포탈했다. A씨가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한 위스키 중에는 시중 가격 7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다.

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포탈한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고 지난달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들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검토했다. 서울세관은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A씨 외에도 기업대표 B씨, 의사 C씨 등이 이번 수사에서 혐의가 적발됐다. B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에서 위스키 484병(3억4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 등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 B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세금은 약 5억원에 이른다.

의사 C씨도 B씨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총 602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수입했다. C씨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한편 위스키 182병을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했다. C씨는 관세 등 약 4억3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이들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를 밀반입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여부 및 납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혐의가 입증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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