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200% 빚독촉에 폭행·성착취 범죄도…지금이 불법사금융 끊어낼 골든타임 [기자24시]

김혜란 기자(kim.hyeran@mk.co.kr)

입력 : 2025.07.31 14:13:14
ChatGPT(DALL·E) 생성 이미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빚 독촉을 당하는 사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불법사금융업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

100만원 빌렸다가 이자 연 5200%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세모녀’의 비극. 피해자들의 고통이 잇따라 알려지자 2023년 11월, 대통령은 더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정부는 연 60% 초과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성착취·폭행을 통해 맺은 계약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금융당국이 1년8개월 간 준비해, 불법을 단죄할 명확한 법적 잣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없다. 법의 힘은 집행에서 나온다. 경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쌓여야만, 불법사금융업자가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번 개정으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수요가 크게 증가할텐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제도를 통해 소송을 돕고, 법 개정전 계약에 대해서도 민법 103조를 근거로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변호사 62명이 3897건(6월 말 기준)에 달하는 채무건수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인의 소송 전 채무 조정,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올해 0건. 소송 대리 사례도 상반기 전체의 1%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소송을 권유해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꺼리고, 이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행정도 한계도 있겠지만,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않고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기 어렵다.

경찰, 법무부와 긴밀히 연계해 대리인을 증원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회도 불법사채업자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속도를 내야 한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범죄에 경고장을 날린 지금이야말로 ‘집행’과 ‘단죄’의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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