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반 계속 깎아드려요”...국내복귀 AI인재 세감면 3년 연장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8.01 05:57:08
R&D·투자세액공제 확대하고
AI 우수인력 복귀시 세 감면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 신설


인공지능(AI) 이미지.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AI 데이터센터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영상 콘텐츠와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 관련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과 사업화시설이 신설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7개였던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됐다. 생성형·에이전트·인간중심 AI, AI 컴퓨팅, AI형 자율운항 등이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R&D 세액공제율(중소기업 25%·대기업 2%)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도 AI 분야가 추가돼 AI 데이터센터 등이 통합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AI형 자율운항 기술 제작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사업화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일반시설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다. 해당 사업화시설은 투자 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 15%다.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1%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AI 분야, AI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올해 들어 발생한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AI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제도는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감면 기한을 3년 늘려 202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자연·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외국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준다.

콘텐츠, 방산 등 정부가 미래기술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도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2028년 말까지 공제율 10%(중소기업은 15%)를 적용받는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방위산업은 R&D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에 관련 세부기술이 하나 추가된다. 글로벌 공급 진입·안정화 기술도 R&D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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