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도 대기업도 1%P씩 더내라”...추가 세수 35조 중 절반은 기업 주머니에서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7.31 22:16:04
OECD 주요국 최고수준 도달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금을 5년간 35조6000억원 더 걷는 대규모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인세 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만 18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법인세 증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를 점검해보니 법인세가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작년 6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걷힌 법인세수 결손은 2023년 24조6000억원, 작년 15조2000억원으로 2년간 법인세 펑크만 4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2년간 이어진 법인세 펑크가 단순히 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 시기와 공교롭게 반도체 경기 악화가 겹쳤다. 특히 2023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해 작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감세 때문에 법인세수가 줄었다면 올해 사정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총국세수입 진도율은 작년보다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법인세 진도율은 4.9%포인트 높게 나왔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작년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재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인세 최고세율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증대되는 35조6000억원의 세수 중 중소기업 부담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부담은 16조8000억원이다.

법인세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최고 수준인 국가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시 한국의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가 된다. 이는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 등에 비해 높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작년 기준으로 23.9%에 그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의도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수 성장과 재정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큰 투자를 단행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투공제는 2023년 부활했다. 1년씩 연장해오다 올해는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고 대기업은 제외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전년 대비 투자 증가 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임투공제를 종료하더라도 투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세율 인상은 국내 투자 매력도를 낮춰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만 나 홀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해외 이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를 전혀 손대지 않기로 한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높은 상속·증여세율은 증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많다.

수익금액 1조원 초과 은행·보험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대출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교육세법을 바꿔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금융사에는 0.5%의 교육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1조원 초과 시 1%로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많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부담 증가분을 떠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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