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가 없다…‘한앤코vs홍원식’ 깊어지는 법원의 고민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입력 : 2025.07.23 16:00:14 I 수정 : 2025.07.23 17:31:34
입력 : 2025.07.23 16:00:14 I 수정 : 2025.07.23 17:31:34


지금껏 선례가 없었던 종류의 사건인 만큼 법원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2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변론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법원 측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세부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판결일을 미뤘다는 의미다.
오는 9월 11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1심 판결일은 이보다 늦은 10월 이후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거래 불이행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한앤코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이와 별개로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측에게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한앤코 측에서는 경영권 인수 시점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경영 공백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는 매각 대금 약 31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현재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공탁금 가운데 일부를 한앤코가 돌려받게 된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자본시장 내에서 계약의 가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올 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법원 측에서 한앤코의 주장을 모두 받아줄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오너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수백억원 단위의 판결이 나온 선례는 찾기 힘들다.
계약 불이행과 경영 리스크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