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유흥업소도 골프장도 ‘휘청’…3년 만에 매출 꺾였다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23 08:52:42
연말 송년회 취소, 유흥업소 특수 사라져
작년 매출 5307억…전년 대비 첫 감소
회식은 1차만, 9시 퇴근 문화 확산
골프장도 직격탄…입장객 1651만명으로 감소


나이트클럽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연합뉴스]


경기 부진에 비상계엄으로 연말 송년회까지 ‘삭제’되면서 작년 유흥업소 매출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1차만 하고 헤어진다’는 회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과세유흥장소(유흥업소)의 과세표준(매출액)은 5307억원으로 3년 만에 감소했다. 과세유흥장소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의 10%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530억원까지 급락했다가 2022년 4907억원, 2023년 5698억원까지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 납부액도 2021년 153억원, 2022년 491억원, 2023년 57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다시 매출이 꺾이면서 납부세액도 53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당시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예전만큼 술을 소비하지 않는 새로운 회식 문화가 자리잡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차에서 적당히 먹고 9시에 끝내는 회식이 ‘스탠더드’가 됐다. “요새 9시면 사장님이 나가라고 눈치 준다”고 할 정도로 자영업자들도 바뀐 회식 문화에 적응한 모습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골프장 입장인원은 1651만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한다. 입장객이 줄면 개소세 납부세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골프장 개소세는 2022년 2092억원, 2023년 2000억원, 2024년 1964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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