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임 시술 문턱 낮춘다…지원 유효기간 3개월→6개월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7.14 18:00:00
복지부, 국정위에 보고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추진
시술 주기·건강 변수 고려해 개선
전국에 난임 심리센터도 확대 설치
남녀 시술 지원자 13만명 육박


불임 난임 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3일 관계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난임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정신 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원 결정 통지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다. 난임부부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한 달 단위 주기로 이뤄지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특히 통지서 발급까지 3~5일이 걸리는 데다, 해당 서류 없이는 진료 일정을 잡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난임 부부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난임 부부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생활 습관이 변했고 출산 연령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난임 시술 지원자는 여성이 7만5075명, 남성이 6만1830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13%, 9%씩 증가했다.

난임 부부 지원책은 최근 복지부의 저출생 정책 분석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복지부가 공개한 ‘저출생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과제 발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양대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된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나 시도는 무력해지거나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와 젊은 층의 의식이 바뀌면서 늦은 결혼과 출산이 이제 특이 현상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상적인 인구현상으로 고착화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어 “이제는 길어진 미혼 기간에 대비해 생식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에 따라 결혼 전후 생식건강을 유지하고 난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술적, 비용적 및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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