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뒤 억대 뒷돈…새마을금고 전무 징역형

김재홍

입력 : 2025.07.13 09:03:00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대출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사무장과 새마을금고 전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억5천만원, B씨에게 2억8천1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3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요청한 대출 연장을 알선해준 뒤 그 대가로 5억5천만원에서 2억8천1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의 법무 업무를 수행한 모 법무사의 사무장이었다.

그는 2023년 3월경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천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1천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했고, 5차례 연장 후 6번째 연장을 앞둔 시점에 대출 연장 청탁이 이뤄졌다.

B씨는 A씨에게 본인의 지인이자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C씨를 소개해 줬다.

C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대출연장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대출연장이 성사된 이후인 2023년 5월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받았고, A씨는 한 달 뒤 그 돈의 일부인 2억8천1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의 대출연장 용역업무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이고, 소개를 주고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사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가 담당하는 직무에 관한 청탁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인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C씨를 비롯한 해당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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