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부동산 사려면 자기자본 절반·국내 체류 1년 이상”…野, 개정안 발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5.07.05 06:24:5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발의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요구
대출은 최대 50%만 허용해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호영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내국인은 부동산 매입이 힘들어진 반면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인에 대한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50% 이상 투입하고, 증빙 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346명으로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에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실거주 여부나 자금 원천 등을 따지지 않는다.

주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고가 거래 1건만으로도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투기성 매입을 할 경우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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