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육각·초록마을,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일 결정(종합)

"개시 결정 지연 시 소비자 불안감 확산·영업 중단 위기 고려"계속사업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9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한주홍

입력 : 2025.07.04 18:59:55


정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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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한주홍 기자 =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과 유기농 식품판매 업체 초록마을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인 4일 이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29일까지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 신청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고 정상영업을 보장해 채무자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시장 및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업체, 프랜차이즈 영업 관련 전국 200여개 가맹점주들과 소속 근로자 및 일반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오는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신한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정육각은 지난 2016년 설립된 신선 축산·수산물 유통업체로, 지난 2022년 대상홀딩스[084690]의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인 초록마을을 900억원에 인수했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최근 소비 위축, 투자 부진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운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두 회사는 회사 존속과 서비스 유지, 거래선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회생 절차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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