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으시면 나라가 먼저 드려요”…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서성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ovefoahs@mk.co.kr)
입력 : 2025.07.01 20:42:50 I 수정 : 2025.07.01 21:18:41
입력 : 2025.07.01 20:42:50 I 수정 : 2025.07.01 21:18:41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징역 최대 10년
김포골드라인 5편성 추가증차, 혼잡도 개선
모바일신분증, 민간銀 앱서도 발급 가능토록
공공택지 공급 리츠에 1년간 한시적 전매가능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기관에 정보 공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김포골드라인 5편성 추가증차, 혼잡도 개선
모바일신분증, 민간銀 앱서도 발급 가능토록
공공택지 공급 리츠에 1년간 한시적 전매가능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기관에 정보 공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또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돼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며, 모바일 신분증을 은행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1채만으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달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는 2025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금융, 3단계 스트레스 DSR…모든 가계대출 적용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정부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서 은행·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등 포함)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신용대출도 잔액 1억원 초과 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만 적용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 7월부터 성적 수치심 유발, 인신매매, 신체 상해,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된다.

생활·교통, 단통법 폐지…휴대폰 지원금 제한 사라져
▷교통 약자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 자동발매기 표준화와 기능 개선을 거쳐 수도권에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100여 대를 설치한다. 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가 통합되며 1회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열차 5편성을 추가로 증차할 방침이다. 출근 시간 배차 간격을 3분에서 2분30초로 단축한다. 신호장치 집중 점검 횟수를 늘려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시책 수립 및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25%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되며 취약계층 차별금지 규정도 지속된다.
행정·병역, 입대후 귀가 없게…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지역)와 지상작전사령부(경기·강원·인천 지역)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육군훈련소·해군·공군·해병대 입영자로까지 확대돼 모든 입영부대에서 시행된다.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 등 개선 = 각 군 모집병 평가 항목이 개선된다. 2025년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을 배제하고, 가산점은 배점을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인다. 또 항목이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이 간소화된다.
부동산, 연립·오피스텔 등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1주택자가 소형 주택 구입 후 6년 단기임대를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는다. 하지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집주인이 많아 큰 호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빌라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제 혜택 등도 마뜩잖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그간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 행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건축법상 셀프 스토리지 용도 신설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 시설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에서 운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공유 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위 세부 용도에 추가된다.
취업·고용, 근로자 자진 퇴사시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오는 10월 23일부터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원 = 7월부터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할 때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사회·복지, 국가장학금 年 최대 40만원 인상…100만명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이로 인해 전체 대학생 중 50%인 100만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새로운 지원금액은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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