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제대로 하면 산재 줄어든다더니...공공기관서 30여명 숨져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6.12 07:46:22
입력 : 2025.06.12 07:46: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공공기관에서 30건의 산재 사망이 발생했지만,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미흡 지적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재 사망사고는 155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2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도로와 전력망,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집중됐다. 5년간 한국전력에서만 3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로공사 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 한국철도공사 10건, 한국수자원공사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기관장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으로 8명의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직전 5개 기관이 조치를 받은 것에 비해 경고 건수가 늘어났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맞물려 정부의 느슨한 공공기관 안전관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우수)~5등급(매우미흡)으로 분류하는 안전관리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단 1곳만이 ‘미흡(4등급)’ 평가를 받았다.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2년 연속 없다. 2021년까지만 해도 29.3%(29곳)의 기관이 ‘미흡’ 혹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문제는 재차 도마에 오른 상태다. 지난 2일 고(故) 김충현 씨는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는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7년 만에 같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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