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검사 확대…유상증자 중점심사도 지속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5.28 15:20:51 I 수정 : 2025.05.28 15:25:29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연간 5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시장 관심을 모은 증권신고서 중점심사 제도는 일관성있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 심사제도 시행 후 4월까지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기업 14곳 중 12곳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며,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 기업도 2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정정 사항이 발생했으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사모펀드(PEF)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PEF 검사를 연간 5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PEF 업계는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부실한 내부통제 등을 지적받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 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4호 ‘CEO 레터’를 보낼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금감원은 함 부원장 명의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에게 레터를 발송했다. 1호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2호는 부동산 신탁사 사고, 3호는 책무구조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4호 CEO 레터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산사고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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