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감독인력 확충해 법 적용 강화" 金 "중대법,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5.21 17:58:43 I 수정 : 2025.05.21 18:00:35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



◆ 중대재해법 비상 ◆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은 '뜨거운 감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면 중대법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히려 중대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후보는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예방 효과"라며 "처벌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유세에서도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람 하나만 죽으면 사장 다 구속할 수 있다"며 "사고만 나면 다 잡아넣는데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 감옥 가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곧바로 이 후보는 반박했다. 이 후보는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갖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 일단 이 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을 들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 인력을 확충해 오히려 법 적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는 임금을 떼어먹힌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아주는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관리관'이나 '노동경찰'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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