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로그램 이용 코인 가격 띄우기, 거래량 부풀리기 모두 불공정거래”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5.21 15:21:57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불공정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재차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은 “여전히 기존 거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있다”면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특정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물량 처분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 △타인과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매도주문을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 △상장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매수하는 행위 △선 매수후 SNS로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하는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행위들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돼 수사기관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19일 도입된 이후 같은해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 이용자에게 부과됐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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