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분실한 카드, 마구마구 긁혔는데”…피해보상 많이 받으려면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5.20 10:12:23 I 수정 : 2025.05.20 10:21:48
“카드 도난땐 즉시 신고해야 피해 최소화”


#이 모씨는 태국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약 600만원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해당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의 80%만 보상된다고 통보하자, 이씨는 “전액 보상하라”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사진 = 연합뉴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분쟁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의 경우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아울러 다수 카드 분실 시에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해두는 게 좋다.

특히,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일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실·도난 신고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므로 트래블카드를 분실·도난한 경우에도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접수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고객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행사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할부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계약, 온라인 광고 계약, 웹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했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 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 금감원]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이 ‘토큰거래 방식’을 이용할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종진 금감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은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하고, 만약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바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해 올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한다”며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만 2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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