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그냥 문 닫자”...400일 넘는 파업에 직장 폐쇄 초강수 둔 국산 위스키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입력 : 2025.05.13 07:21:34
골든블루, 수도권 4곳 중단
임금인상 등 놓고 갈등 격화
사측 “정상 영업활동 어려워”
노조 “명백한 불법 법적대응”
주요 수입사 실적 잇단 악화
노사 간 갈등 확대할까 우려


골든블루 노조가 부산 본사 인근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결의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골든블루]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골든블루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 조치를 뒀다. 400일이 넘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로 영업1권역본부(수도권)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 등 4곳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지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 지급과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다.

아울러 무단출입 시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폐쇄 조치를 적용받은 지점 4곳은 전국 지점 15곳 중 수도권에 속한 사무실이다. 4곳에 소속된 조합원은 25명으로 골든블루 전체 직원(240여 명)의 10% 수준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결정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려는 명백한 부당 행위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7일 ‘2023 미합의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자신들의 수용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을) 겁박했다”며 “사측은 임금 인상률에 관해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권했다”고 주장했다.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대응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부터 파업을 이어왔다. 조합원 대부분은 영업직으로 일부 활동 지역에서 투쟁과 부분 파업을 벌이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측 견해차로 여전히 2개 연도(2023년, 2024년) 임금 인상률 확정과 단체협약 갱신이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는 노사 간 갈등이 다른 주류 수입사로도 확대될까 우려한다. 코로나19 마무리 국면에 ‘보복 소비’ 열풍을 타고 급성한 위스키 시장이 최근 급격히 위축되면서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골든블루의 지난해 매출은 2094억원으로 전년(2241억원) 대비 6.5% 감소했다. 윈저글로벌도 2023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 매출이 1032억원으로 전년 동기(1102억원)보다 6.4% 줄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도 같은 기간 매출이 1751억원으로 전년(1852억원)보다 5.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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