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국인 출신 교황, 美정부에 세금·자금신고 해야 하나
美, 국외 거주 자국민에도 납세의무 지우는 탓…"전례 없는 상황"WP "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 문제 특수 고려사항 있어"
임화섭
입력 : 2025.05.11 07:42:46
입력 : 2025.05.11 07:42:46

(로마 EPA=연합뉴스) 레오 14세 교황이 10일(현지시간)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장된 이탈리아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도착해 신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2025.05.1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레오 14세가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 되면서 국외 거주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신고와 자금신고 등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복잡한 고려사항이 생겼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8일 교황 피선 시점에 3중 국적자였다.
195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었고, 선교사와 성직자로서 오래 거주한 페루에 2015년 귀화했다.
또 최근에는 바티칸시국 혹은 로마에 거주하며 교황청에서 주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추기경이었으므로 정확한 국적 취득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바티칸시국 국적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WP는 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 시민들이 매년 세금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레오 14세의 경우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 문제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성직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바티칸시국 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WP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재러드 월잭 부회장을 인용해 레오 14세의 경우가 최근에 재위했던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등 출신의 전임 교황들과는 다르며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세금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잡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으므로 미국 정부가 레오 14세의 세금신고 의무나 자금신고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관련 법령과 관행과 기준도 복잡하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25 과세연도 기준으로 최대 13만 달러(약 1억8천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티칸 EPA=연합뉴스) 레오1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된 2025년 5월 8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앞의 미국 국기.2025.5.8 photo@yna.co.kr
그러나 이런 소득공제는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받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레오 14세는 바티칸시국 또는 교황청을 위해 일하므로 결국 미국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하기 위해 소득 액수를 산정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교황은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거, 식사, 여행, 의료비 등을 교황청으로부터 제공받고 매월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수당이나 판공비를 받는다.
레오 14세가 이런 '직장복지' 혜택의 소득 가치를 미국 국세청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해서 세금신고를 할지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일단 레오 14세의 바티칸 주거지는 직장이 보유한 부동산이고 직무상 그 곳에 거주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면세 대상일 공산이 크다.
게다가 미국 세법상 성직자들은 주거지에 대해 특별한 면세혜택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외국 거주 미국 시민이 외국 정부에 낸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해주며, 페루에 오래 거주했던 레오 14세는 그간 이에 해당했을 공산이 크다.
월잭 부회장은 레오 14세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세청이 그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관련한 문서를 따로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방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레오 14세가 바티칸시국의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미국 정부는 연방법에 의거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계좌들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바티칸 은행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본인이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가진 1만 달러(약 1천400만원) 이상의 외국 계좌가 있으면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CEN)에 자금신고를 해야 한다.
레오 14세가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가진 바티칸시국이나 교황청의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WP는 전망했다.
limhwaso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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