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개 모교에 기부했어요”...받은 대학도 즉시 현금화 가능해진다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5.01 23:33:56
제4차 가상자산위서 가이드라인 확정
거래소, 시총 20위 내 코인만 매각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지원 조건도
코인 기부 받으면 즉시 현금화 필요
거래지원 기준 강화로 ‘상장빔’ 방지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코인)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가상자산만 매각 가능하다. 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 20위 이내 코인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자산만 매도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각이 허용된다.

단, 이들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충당,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매각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테더, USDC 등 10개 이상 가상자산이 가이드라인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20위 이내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매매가 지원되고 있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사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허용은 적자 상태인 거래소에 희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적자인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각 대금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이 제한적이지만 운영자금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적자 거래소가 코인을 매각할텐데, 다른 거래소 2곳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대형 거래소의 유동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를 받은 가상자산을 수령한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5월에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당국은 상장빔(거래 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는 가격 급변동)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상장빔 방지를 위해 거래소는 매매를 개시하기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될 예정이다. 또 매매가 개시된 후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도 제한된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 용도 또는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의 경우 거래소별로 거래 지원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을 마련할 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다음달 1일 이후 거래 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논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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