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미달’ 경로당에도 5년간 쌀·냉난방비 지원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30 17:05:49
입력 : 2025.04.30 17:05:49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취지”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취지”

정부가 경로당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공식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미등록 시설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전국 1500개 시설이 지정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도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식 경로당은 최소 20명(도서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화장실,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시설을 각각 1개씩 필수로 요구한다. 거실 또는 휴게실은 최소 2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경로당은 이용 가능 인원이 일반 경로당의 절반인 10명(섬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5명)으로 완화된다. 거실이나 휴게실 면적도 10㎡ 이상으로 축소된다.
준경로당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정식 경로당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직접 지원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무허가 건축물 등을 이유로 정식 경로당으로 허가가 안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그곳들을 양성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준경로당’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로당은 1500개 정도다. 전국 경로당이 1만7000~8000개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 예산 편성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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