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ETF 사라지나…美서 의회 내 주식거래 금지 ‘펠로시법’ 재발의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입력 : 2025.04.29 15:19:11
입력 : 2025.04.29 15:19:11
개별종목 매각하거나 제3자에 맡겨야
2년 전 입법 무산…법안 지지는 많아
NANC 등 정치인ETF는 존폐 기로에
2년 전 입법 무산…법안 지지는 많아
NANC 등 정치인ETF는 존폐 기로에

미국에서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정치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던 ‘정치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조시 홀리 미국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들의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의회 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펠로시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홀리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목격해 왔다”면서 “의회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 싸워야지, 유권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거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들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제3자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뮤추얼 펀드나 ETF, 미국 국채 등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이번 발의안에서 홀리 의원은 공직윤리법을 수정해 비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의원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홀리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펠로시법은 2년 전 이미 발의됐던 적이 있으나 당시엔 특별한 진전 없이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재임 말기에 법안지지 의사를 밝히고,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법안이 내게 오면 당연히 서명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하는 등 양당 모두에게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펠로시법은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별명이다.
펠로시 전 의장은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남편 폴 펠로시와 함께 높은 주식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로 유명하다. 반도체 산업 보조금 관련 법안이 입법되기 직전에 반도체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펠로시법 입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인들의 투자 종목을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정치인 ETF의 존속 여부도 기로에 섰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펠로시 전 의장의 이름을 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투자 종목을 따라 투자하는 ‘언유주얼 웨일스 서버시브 민주당 추종 ETF(NANC)’와 공화당 의원들의 투자 종목을 따르는 ‘언유주얼 웨일스 서버시브 공화당 추종 ETF(GOP)’가 있다.
개별 종목을 담는 상품이었던 만큼 의회 의원들의 개별 종목 거래가 막힐 경우 ETF의 성립 근거 자체가 사라져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거나 아예 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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