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인 추종 ETF' 사라지나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입력 : 2025.04.29 17:59:33
의원 주식거래금지법 재발의





미국에서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정치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던 '정치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조시 홀리 미국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들의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의회 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펠로시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들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제3자에게 맡겨야 한다.

펠로시법 입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인들의 투자 종목을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정치인 ETF의 존속 여부도 기로에 섰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투자 종목을 따라 투자하는 '언유주얼 웨일스 서버시브 민주당 추종 ETF(NANC)'와 공화당 의원들의 투자 종목을 따르는 '언유주얼 웨일스 서버시브 공화당 추종 ETF(GOP)'가 있다.

[정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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