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등 압수수색 13시간여만에 종료(종합2보)

시행·시공·감리사 등 9곳 대상…경찰·노동부 90여명 투입
김솔

입력 : 2025.04.25 23:17:45
(광명=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당국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수사관들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25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2025.4.25 soonseok02@yna.co.kr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약 13시간 30분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붕괴 사고 14일 만으로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사고의 책임 소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현장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수사관들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25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2025.4.25 soonseok02@yna.co.kr

이와 함께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는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포스코이앤씨나 감리사 관계자, 현장 소장 등 핵심 인력이라고 할 만한 이들의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현장 감식의 경우 추가 붕괴 위험 탓에 현재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구조검토와 안전진단 등이 모두 끝나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할 시 현장 감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여를 실종 상태로 있다가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so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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