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강재’ 자랑하더니…공정위, 포스코 ‘광고위반’ 제재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17 14:21:10
입력 : 2025.04.17 14:21:10
친환경 기준 낮은데 “친환경 제품” 광고

철강 자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며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광고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스코가 자체 부여하는 인증이다.
그러나 이노빌트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해당 인증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포스코는 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3개 브랜드를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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